요즘 주 69시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에서 29시간 늘어나는 만큼 임금도 그만큼 늘어나는거겠죠? 하면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자가
월 52시간으로 변경운영되며, 특정주의 주69시간 근로한다면
연장수당 자체는 증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연장(휴일날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분은 추가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아직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근로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 69시간 근무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69시간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더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도 늘어납니다. 주 69시간을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나친 과로는 건강을 위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난만큼 실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임금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에 수반되는 임금 역시 증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