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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욤미소
규욤미소23.03.08

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요즘 주 69시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에서 29시간 늘어나는 만큼 임금도 그만큼 늘어나는거겠죠? 하면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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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자가

    월 52시간으로 변경운영되며, 특정주의 주69시간 근로한다면

    연장수당 자체는 증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연장(휴일날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분은 추가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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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주 69시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에서 29시간 늘어나는 만큼 임금도 그만큼 늘어나는거겠죠? 하면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아직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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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근로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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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 69시간 근무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69시간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더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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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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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도 늘어납니다. 주 69시간을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나친 과로는 건강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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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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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난만큼 실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임금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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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에 수반되는 임금 역시 증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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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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