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 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번주 월요일인 11월 13일에 갑작스럽게 가게 매출이 좋지않아 폐업을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은 저 혼자 근무를 하는 중이고,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또한 매장에 사장님이 총 두분으로 계시며,동업을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사장님 두분께서는 매장도 여러개 운영 중이시며,사장님 두분의 직급이 부장님 점장님으로 따로 계십니다. 폐업을 처음 전달 받은 날인 11월 13일 월요일에 부장님한테 11월 13일에 11월 말(11월30일)까지만 매장을 운영할것 같다, 근무를 같이 계속 못하게 되어서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주시는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그 다음날인 11월 14일 화요일에 점장님은 11월이 이미 중반이 넘어가서 12월까지는 매장운영을 하실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해고통지일을 말씀해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분다 가게가 팔리면 그때 바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만약 처음 말씀해주신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정확한 해고일을 통보 받을때 어떤식으로 받는 편이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3. 5인미만 매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면접을 따로 볼 수 있는 시간도 안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처음 말씀해주신 11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라고 여쭤보았을때, 이 대화 내용은 해고 협의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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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문자나 통화녹취로 받으셔야 합니다.(해고시 30일전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3. 5인미만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4.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단 계속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12.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확정된 해고의사표시인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3. 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자든 서면이든 증거가 남는 게 좋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질문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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