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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벌129
느긋한벌12923.12.28

점장님의 입장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 9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9일에 마지막근무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점장님께 매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은11월 중순쯤 이며, 그후에 생각보다 매장이 팔리지 않아 1월달까지 근무 할수 있냐고 다시한번 여쭤보시는 대답에 그럴수 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2월 12일에 다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할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1월말까지 근무를 할 수 없냐고 질문을 재차해서 드렸고, 동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부장님께서 이미 마음이 떠서 매장운영을 더 이상 안할 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이후 마지막 근무일전 점장님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연락을 드렸더니, 11월에 12월달까지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입장을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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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에 다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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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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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가 다시 12월 29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면 그 시점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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