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로 호적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며 또 법적으로 자식에서 제외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있으며 친자를 법적으로 자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자식을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표현이 그런것일 뿐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