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 연차개수 (무급/유급)
1년 근무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무급/유급 연차를 1년사이 총 23.5개를 사용했습니다.
2019.10.17~2020.10.16 1년 근무를 위 처럼 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몇개인가요?
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유급휴가의 경우 당겨써서 만근이라고 보고
무급휴가가 없는 근무월로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4개로 보아도 되는걸까요? (빨간색 테두리 표기)
그럼 이분이 가져가는 연차는 총 19개가 맞나요?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개 포함)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조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테두리 표시한 4개월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가 어떤 성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한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급휴가가 결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사용한 것을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이니 최대 11개
1년이 되면 : 15개 발생
2.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당겨써도 개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가능한 것이 없는 데 사용했다면 원칙은 결근입니다.)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이 충분히 발생된 상태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