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을 하향 개정되어 2023년 이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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