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주 5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월 단위 정산으로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운영했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할 때는 한 달이 31일인 날은 이 계산방법으로 40 x (31일 / 7) = 실제 근무시간이 177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30일인 날은 171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 저희가 주 4일로 변경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31일인 달에 32 x (31일 / 7) = 141.7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2. 한 달이 30일인 달은 32 x (30일/7) = 137.1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위의 2방법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