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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11

포괄임금제로 한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주4일씩 각 10시간,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시간 연장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를 주1회씩 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40시간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48시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실질은 1일 8시간, 2시간 연장하는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6.4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2시간을 합하여 총 50.4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이상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8시간 추가 근무 분에 대해 주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연장 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x1.5=12시간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나요?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이 경우 회사에 제공 받지 못한 대체휴무 4시간 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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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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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일정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경유에는 이미 받은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넘는 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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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형태, 임금책정 당시 대화 내용, 근로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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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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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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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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