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씩 각 10시간,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시간 연장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를 주1회씩 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40시간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48시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실질은 1일 8시간, 2시간 연장하는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6.4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2시간을 합하여 총 50.4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이상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8시간 추가 근무 분에 대해 주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연장 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x1.5=12시간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나요?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이 경우 회사에 제공 받지 못한 대체휴무 4시간 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