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각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생전 당시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추후 질문자분 아버지 사망시 계모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직계비속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다면 계모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