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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지어새173
빠른지어새17321.03.21

유산상속 싸움이 벌어질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어릴때 재혼을 하셨습니다.아버지가 재산이 좀있으십니다 그런데 계모가 아버지재산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이 약300 억정도 인데계모는 저희에게5억을 줄테니 상속포기각서늘 쓰라고 합니다 각서에 싸인을하면 나중에 유산을 아예 옷받는건가요?아니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까지 버텨야 하나요 재산운 현금화해서 숨기면 아예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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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것은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5억원을 받고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그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며

    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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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은 없습니다. 재산을 잘 보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후에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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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위와 같이 상속포기를 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고유한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의 청구, 임의로 특별수익 등을 당한 점 등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즉 상속포기 약정, 각서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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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 즉 상속의 효력 발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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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각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생전 당시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추후 질문자분 아버지 사망시 계모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직계비속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다면 계모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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