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공급계약체결을 철회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제의받은 제품제작을 위하여 개발, 부자재구매 등의 비용을 사용한 하청업체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기업으로부터 제작주문상품 공급을 제의받고 대기업측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수정하는 샘플링 작업을 하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물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자재도 발주해 놓은 하청업체에게 갑자기 대기업측에서 공급계약 체결약속을 철회하고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면 하청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논의입니다.
민법은 우선 제535조에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목적이 불능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의 준비단곈나 계약 체결리 좌절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다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여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판결요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결요지】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