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출산전후휴가 사용자 하계휴가비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
육아휴직자 1명,
출산전후휴가자 1명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 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가비는 직급간에 관계없이 00원으로,
휴가 전날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단,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사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이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휴가 전날 재직자로 보아 휴가비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