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기준이 연봉인가요?
주 45시간 일하는 회사에 사무직
연봉 3300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주 45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주 53시간이 되는데 그럼 매주 1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월급으로 치면 월 4시간 추가수당이며 이는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인가요?
질문2)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연봉 3300의 해당하는 실수령 월급액 245만원의 90%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90%인가요?
질문3) 최저시급의 90%라고 하면 현재 최저시급
9,160원 X 230시간 = 2,106,800원
* 주 45시간+주휴수당 8시간 = 주53시간
주53시간 X 한달 평균 4.34주=230.02시간
2,106,800원 X 0.9 = 1,896,120원 (세전)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고, 5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9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40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5시간*4.34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여액의 90%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3,300만원/12개월*90%= 2,475,000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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