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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
22.11.28

수습기간 급여 기준이 연봉인가요?

주 45시간 일하는 회사에 사무직

연봉 3300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주 45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주 53시간이 되는데 그럼 매주 1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월급으로 치면 월 4시간 추가수당이며 이는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인가요?

질문2)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연봉 3300의 해당하는 실수령 월급액 245만원의 90%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90%인가요?

질문3) 최저시급의 90%라고 하면 현재 최저시급

9,160원 X 230시간 = 2,106,800원

* 주 45시간+주휴수당 8시간 = 주53시간

주53시간 X 한달 평균 4.34주=230.02시간

2,106,800원 X 0.9 = 1,896,120원 (세전)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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