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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22.11.28

수습기간 급여 기준이 연봉인가요?

주 45시간 일하는 회사에 사무직

연봉 3300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주 45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주 53시간이 되는데 그럼 매주 1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월급으로 치면 월 4시간 추가수당이며 이는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인가요?

질문2)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연봉 3300의 해당하는 실수령 월급액 245만원의 90%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90%인가요?

질문3) 최저시급의 90%라고 하면 현재 최저시급

9,160원 X 230시간 = 2,106,800원

* 주 45시간+주휴수당 8시간 = 주53시간

주53시간 X 한달 평균 4.34주=230.02시간

2,106,800원 X 0.9 = 1,896,120원 (세전)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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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고, 5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9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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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40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5시간*4.34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여액의 90%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3,300만원/12개월*90%= 2,475,000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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