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근하며 주휴수당 발생,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미발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4일을 모두 출근했지만, 조퇴등을 해서 12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2일은 만근하고(10시간), 3일째는 2시간하고, 4일째는 결근했다면?
미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달 단위가 아닙니다.
그 주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