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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아파트가 두개인데 한집은 본인이살고

지방광역시 아파트가 두채인데 하나는 본인이거주하고 다른하나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데 부모님거주하신기간은 십년이넘었읍니다. 부모님거주 주택을매도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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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3.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했다고 하여 별도로 공제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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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1채는 부모님이 거주중인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고세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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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거주하시도록 한 경우에도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어 양도세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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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모님 거주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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