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1채는 부모님이 거주중인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고세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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