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소송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2016.02.17)
처음부터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며,
큰아들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하였으며 가족을 부양하라는 조건 이였고,
이후 분배가안된 재산까지 본인이 갖고 갔습니다.(땅, 현금)
지금 큰 오빠는 가족을 보살피거나 하지 않고 있어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이미 8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