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해서 기존의 직원들을 다 해고처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다 지불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남아있는 육아휴직 분의 월급 (4개월) +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업장 폐업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는 이렇게 다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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