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 합니다. 폐업 전 해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도 종료가 되는 것이기에 폐업일에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 또는 육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