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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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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11.14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가압류가 됐을때 기업,신한,새마을,카뱅,토스 다 압류인 상태였는데요. 제가 기업은행이 급여 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0만원이 가압류가 되었을때 220만원 80만원 이런식으로 추심을 해갔을때 300만원 압류였는데 월급을 받아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300만원 빼고 100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떴었는데 그거는 이체가 됐었는데 나머지 신한 카뱅 토스 새마을은 이체가 아예 안되더라고여 이유가 뭔가요?ˀ?ˀ?ˀ


2.300만원 압류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기업에 1040만원 신한새마을카뱅토스에는 5만원씩 압류를 걸었더라고요 일단 현재 기업엔 590정도 남았고 나머지 통장엔 5만원씩 총 610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급여는 기업으로 받을거고여

근데 월급이 300씩이라고 하몀 월급 두번 받으면 600인데 기업으로는 590이라 10정도 남으면 그 금액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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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당시 생활비 보호로 고려된 금액을 이체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185만원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급여가 들어오면 위 금액은 생활비로 이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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