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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천산갑105
배부른천산갑10524.01.04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뒤에서 차가 받아서 100프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 땜에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될수 있는대로 받고 싶은데 계속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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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되기에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치료는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나온당션 기간이 정해진건 없이 치료를 받은 수 있습니다.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 차량 파손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