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서 써주면 감형이나 석방 될 수 없나요??
피해자가 도중에 처벌을 원치 않이서 합의서를 쓰면 안 받아들여지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면 합의서로 감형 시켜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