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생활 중에 합의서 나오면
징역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서 써주면 감형이나 석방 될 수 없나요??
피해자가 도중에 처벌을 원치 않이서 합의서를 쓰면 안 받아들여지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면 합의서로 감형 시켜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감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감형이나 석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나 2심 재판중에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상당부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탄원서나 합의서가 감형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된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합의서로는 감형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