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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21

징역 생활 중에 합의서 나오면

징역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서 써주면 감형이나 석방 될 수 없나요??


피해자가 도중에 처벌을 원치 않이서 합의서를 쓰면 안 받아들여지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면 합의서로 감형 시켜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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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감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감형이나 석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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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나 2심 재판중에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상당부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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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탄원서나 합의서가 감형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된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합의서로는 감형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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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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