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
"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제기 등도 포기한 것처럼,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합의경위를 살펴 사실상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