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조건에 서로간의민형사상 재기 없다.라고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
라는 조건으로도 합의서 쓸수있고, 또 그렇게도 진행 많이 하나요?
그리고 합의서에 조건 쓰고서
추후 서로 고소 못하나요? 어떤걸로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소를 하시는 것이 금지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
"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제기 등도 포기한 것처럼,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합의경위를 살펴 사실상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