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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2

형사재판 합의조건에 서로간의민형사상 재기 없다.라고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

라는 조건으로도 합의서 쓸수있고, 또 그렇게도 진행 많이 하나요?
그리고 합의서에 조건 쓰고서
추후 서로 고소 못하나요? 어떤걸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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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소를 하시는 것이 금지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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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

    "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제기 등도 포기한 것처럼,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합의경위를 살펴 사실상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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