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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섹시한솔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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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때리면 불법인가요? (폭행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꽃으로도 떄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꽃으로 (혹은 꽃다발로) 사람을 쳤을 경우 어떠한 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꽃으로 때렸을 때 왜 폭행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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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이상 위의 사안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꽃으로 때린 경우에도 폭행이 되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꽃으로 때려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꽃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