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떄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꽃으로 (혹은 꽃다발로) 사람을 쳤을 경우 어떠한 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꽃으로 때렸을 때 왜 폭행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이상 위의 사안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꽃으로 때린 경우에도 폭행이 되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꽃으로 때려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꽃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