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7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 정보를 부정?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한 보사차원의 책임이 있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살펴 불법행위라면 그 종업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