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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흑로194
강렬한흑로19422.12.30

전세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여부?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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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종료가 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중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약이 만기가 되었거나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시에는 임차주택의 상속인이 결정되어야, 계약 만기가 되어 상속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관계는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중한명에게 말해도 됩니다.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종료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 사망해도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설령 임차권 등기가 된다고 해도 반환할 대상이 없는것은 마찬가지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임대인사망으로 인한 피해뉴스가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 뉴스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이를 인계하기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뉴스의 빌라왕의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세금체납분이 60억에 이르기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