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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코브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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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일이 당직일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감시단속직 주당비 3교대 근무자로 근무하던중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근무는 09:00-18:00 당직근무는 9:00-9:00 비번 이런 패턴의 주당비 교대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간근무를 하게 되면 비번으로 쉬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일이 일요일인데 그날이 마침 제 당직근무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당직근무를 서야 하나요....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계약만료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근무로 인해 근무일이 하루 연장

되면 계약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지요? 만약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가능하다면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를 일요일에 사용해서 일요일에 출근안하고 계약만료하고 싶은데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근무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당직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는 당직근무의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가 달력상 2일에 걸칠 경우 전날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당직을 시작하여 월요일에 끝날 경우 일요일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일 경우 이날부터 근로하여 월요일에 끝나면 일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를 서서 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그날의 근로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가능하면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의 근무가 넘어 그 다음 날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이니 조정을 통해 데이 근무로 변경 이야기해보심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과 근무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므로 24시가 지났다고 하여 선생님의 계약만료일이 하루 연장되고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