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일이 당직일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감시단속직 주당비 3교대 근무자로 근무하던중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근무는 09:00-18:00 당직근무는 9:00-9:00 비번 이런 패턴의 주당비 교대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간근무를 하게 되면 비번으로 쉬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일이 일요일인데 그날이 마침 제 당직근무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당직근무를 서야 하나요....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계약만료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근무로 인해 근무일이 하루 연장
되면 계약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지요? 만약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가능하다면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를 일요일에 사용해서 일요일에 출근안하고 계약만료하고 싶은데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