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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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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신고,고소장 차이가 뭘가요?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하려고 경찰서여 왔는데

진정서 양식을 주네요.

신고한다는게 진정서를 쓰는건가요?

고소장과는 또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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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신고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고소는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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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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