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