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진정, 신고, 고소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하려고 경찰서여 왔는데

진정서 양식을 주네요. 신고한다는게 진정서를 쓰는건가요?

신고와 고소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범죄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신고는 유사하며, 이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 이외에 관공서에 일정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