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마트 쇼핑카트에 발목 아킬러스건쪽을 부딪히게 되어 반깁스2주 진단 받았습니다. 2주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mri를 찍어보자는게 의사 소견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측은 치료비는 보상 해주겠지만 다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췄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자기 방어만 하기 급급한 상태이고 과잉 진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등의 태도에 치료비보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싶은데 합의에 실패하게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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