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환자 치료받는 부분을 제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진단2주로 병원치료비가 약3백만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보험회사 대인 담당이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치료받는 부분을 제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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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보험사에서는 상해정도에 비해 치료가 과하여 과잉치료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간단하게는 치료를 종료하고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에 대해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가 더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등으로 적극 다툴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해당 치료병원을 압박하거나, 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 사고내용 및 현재 상태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더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등급이 12급이하인경우(통상2주진단)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로 부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지불보증이 유효하며 기간이도래하였어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앞의 방법을 반복할수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치료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평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의 심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과잉진료로 인하여 치료비 심사가 안될 경우 환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