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A회사에서 주40시간 근무,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 이렇게는 일해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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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투잡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주52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별도의 회사라면 A회사에서 40시간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근로시간은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들 간에 근로시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경우 한 사업장이 적용단위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여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각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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