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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3.25

법정근로시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A회사에서 주40시간 근무,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 이렇게는 일해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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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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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투잡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주52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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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별도의 회사라면 A회사에서 40시간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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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근로시간은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들 간에 근로시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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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경우 한 사업장이 적용단위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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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여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각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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