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충무로역 화재 발생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모욕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 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 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기존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