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하던 곳에서 업주에게 수당 챙겨달라고 했더니 다른 알바생들 앞에서 저보고 궁핍하냐고 비꼬시거나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난하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궁핍하냐, 가난하냐 등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인 발언이 명백합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