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표를 짜다가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 5일 근무인데 4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 제 하루치 급여를 제하고,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도 재산정해서 6.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으면
주휴수당은 동일 지급
그 날의 급여는 70%를 지급하는게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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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쉰 것이기 때문에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감급하여 줄 경우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를 쉬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휴업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