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하는데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었을 때 급여와 주휴수당
회사에서 근무표를 짜다가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 5일 근무인데 4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 제 하루치 급여를 제하고,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도 재산정해서 6.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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