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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보랏빛두꺼비18023.04.05

주 5일 근무하는데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었을 때 급여와 주휴수당

회사에서 근무표를 짜다가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 5일 근무인데 4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 제 하루치 급여를 제하고,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도 재산정해서 6.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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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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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으면

    주휴수당은 동일 지급

    그 날의 급여는 70%를 지급하는게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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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쉰 것이기 때문에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감급하여 줄 경우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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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를 쉬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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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휴업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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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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