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회사원 겸업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튜버 중에서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나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회사원 겸업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회사원들이 유투브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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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겸'업'금지란 본인의 본'업' 이외에 또 다른 겸직의 '업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개인사업을 별도로 한다거나 하는 유상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취업규칙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회사마다 세부적인 규칙도 모두 다르겠지만,
개인의 유투브활동이나 브이로그 활동은 겸업금지가 상정하는 겸업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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