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겸'업'금지란 본인의 본'업' 이외에 또 다른 겸직의 '업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개인사업을 별도로 한다거나 하는 유상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취업규칙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회사마다 세부적인 규칙도 모두 다르겠지만,
개인의 유투브활동이나 브이로그 활동은 겸업금지가 상정하는 겸업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