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 무면허 인데 뺑소니 했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자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벽 5시30분 쯤에 신호위반 하고 뺑소니를 했는데 제가 무면허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일으켜 새우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수 하면 처벌을 심하게 받거나 재판에 넘어 갈까요..?제가 하면 안되는 짓이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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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신다면 형이 감경되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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