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디비형이므로, 1년 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대가성 인정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디비형은 1년내 상여금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