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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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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최근 회사에 큰 이익이 발생하여 직원들 전체에게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이익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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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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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없고 일시적으로 회사 재량에 의해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성과급이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이익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현재 여러 대기업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ps에 대해서도 추세는 포함하고 있으나,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682420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에 3/12만큼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노사간 합의나 특정한 시기에 정하여진 산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시적인 이익 발생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은 대법원에서도 여러차례 입장이 번복되면서 아직 확립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이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성과급에 대한 판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판례에서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판례에서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하고,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기준, 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초과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나 액수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등이 고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과이익분배금(PS)와 같은 경영성과급의 경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