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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