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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는 것인가요?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할 때 학원비도 소득공제 신청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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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공제중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받을수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소득공제 동시에받을수있으나, 그외의경우 신용카드에만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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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며, 그 외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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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취학아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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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교육비공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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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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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와 취학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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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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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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