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통상시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 예를들어,
시급 : 10,000원
자격증수당 : 30,000원
통상시급을 계산 시,
10,000원+(30,000원/30일) = 11,000원
10,000원+(30,000/209시간) = 10,143원
1. 위 계산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또한 시급제(현장직)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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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두 번째 계산 방법 (10,000원 + 30,000원 ÷ 209시간)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격증 수당은 정기적인 수당이므로,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유급휴일(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유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며 통상시급 계산 시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