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서 의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 보려고 합니다. 만약 “파열은 되지않고 거동이 불편하다.” 거나 “부분파열이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꼭 파열이 돼야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바, 일단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