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일하다가 다쳐서 의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 보려고 합니다. 만약 “파열은 되지않고 거동이 불편하다.” 거나 “부분파열이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꼭 파열이 돼야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바, 일단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