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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쇠오리64
순한쇠오리64
23.04.11

정규직 3년이상 근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9년10월 입사, 2023년 4월~5월 경 퇴사하려고합니다(3년 8개월).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매 해 2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도 말부터 저를 해고하고싶다는 말을 경영진에서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장이 만류하여 일단 넘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는 없을까요?

3.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해고하고 싶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제가 그 없는 사실입니다. "해고당한 직원에게 저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넌 짤리는거다." 라며 해고당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짚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해고당한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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