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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쇠오리64
순한쇠오리6423.04.11

정규직 3년이상 근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9년10월 입사, 2023년 4월~5월 경 퇴사하려고합니다(3년 8개월).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매 해 2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도 말부터 저를 해고하고싶다는 말을 경영진에서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장이 만류하여 일단 넘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는 없을까요?

3.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해고하고 싶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제가 그 없는 사실입니다. "해고당한 직원에게 저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넌 짤리는거다." 라며 해고당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짚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해고당한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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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하고 싶다는 말을 퍼뜨렸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3. 해고당한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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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실제 해고로 이어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다툴 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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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019년10월 입사, 2023년 4월~5월 경 퇴사하려고합니다(3년 8개월).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매 해 2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만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 따라서 매해 20개 연차라면,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약 사규에서 20개씩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둔 것이라면 잔여분도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022년도 말부터 저를 해고하고싶다는 말을 경영진에서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장이 만류하여 일단 넘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는 없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퉈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해고하고 싶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제가 그 없는 사실입니다. "해고당한 직원에게 저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넌 짤리는거다." 라며 해고당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짚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해고당한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 없는 사실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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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로 퇴직시 받게됩니다.

    2. 실제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는다면 별다른 대응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해고된 직원은 근거없는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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