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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까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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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무원 민원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오늘 오전 8시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오니

어떤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 차 위에 서류랑 이것저것 올려놓고 정리하고 있더라구요.

금방 가겠지 생각해서 차에 탔는데 다시 와서 서류를 탁탁 치면서 계속 정리 하시길래

"그 차 제 와이프 차(여자친구지만 관계가 더 있어보이게 표현하려고 와이프라고 했네요)인데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되죠." 라고 했더니

제 차 와이퍼 쪽에 서류를 툭툭 놓으면서,

그냥 올려놓은건데 뭘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에 기스도 날 수도 있고 일단 남의 차인데 기분이 안좋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지금 시비거시는거시는거냐며

이거 지금 공무집행방해라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신다네요. 제 차 찍고 제 이름 물어보길래 안알려줬습니다.

그분이 명찰을 차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소속 무슨 수사관 이시더라구요.

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차에서 내린것도 없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터치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차에서 정리하지 말아달라고 한게 다인데

이게 제가 공무집행방해한건가요?

누구라도 여자친구차에서 그러고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요?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끝까지 안하시네요.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신다는데

이런것도 협박죄로 민원 넣을수 있으려나요?

민원은 어디로 넣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황당하신 경험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해당 법원으로 민원을 넣어 징계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무원 소속이나 소속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시거나 해당 소속 청에 직접 민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