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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관수리26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재해 발생일 기준 한달 이내인데,
예로 1/10 발생 시
1/9까지인지 1/10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31일)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0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달(31일) 기준이 아니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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