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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한달 이내 기준 알고 싶어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재해 발생일 기준 한달 이내인데,

예로 1/10 발생 시

1/9까지인지 1/10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31일)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0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달(31일) 기준이 아니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