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이 스터디 운영을 통해 번 돈을 전부 기부해도 겸직에 들어가나요?
직업군인이 겸직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공부 스터디 운영을 하는 중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터디에서 참가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겸직 문제가 될까봐 좀 알아보는 중인데
군인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더라구요
또 영리 활동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활동이구요
그러면 참가비 중 운영비를 제외한 전부를 기부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게 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만약 이래도 영리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참가비를 나중에 전액 환급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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