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스터디 운영을 통해 번 돈을 전부 기부해도 겸직에 들어가나요?

직업군인이 겸직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공부 스터디 운영을 하는 중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터디에서 참가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겸직 문제가 될까봐 좀 알아보는 중인데

군인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더라구요

또 영리 활동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활동이구요

그러면 참가비 중 운영비를 제외한 전부를 기부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게 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만약 이래도 영리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참가비를 나중에 전액 환급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하여 최종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영리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참가비를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