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대학조교 개인사업자 겸직가능여부
사립대학에서 학과조교로 일하고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는 겸직금지 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으나
자세한 내용은 규정집을 따른다는 항목이 있고 규정집상 겸직금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공예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예상수입인 1달에 최대 50만원도 되지않을거같습니다 (정말 소소한 용돈벌이)
개인 사업자가 필수로 필요한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는지라..
겸직금지관련 규정은 다음과같습니다
제17조 (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 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 익의 취득 또는 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 함이 현저한 업무
2.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3.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만약에 사업장과 논의를 거치지않고 개인사업자를 내게된다면 그 사실을 사업장이 알게되나요?
총무팀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쿠x 새벽배송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