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법 인허가는 건물주? 세입자?
예전에 비해서 소방법이 더욱 더 강화되어서 허가받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되었는데 지하나 2층 이상 상가에 입점 시 필수적으로 시공하고 허가받는 비용은
보통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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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 (특정소방대상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누가 소방시설에 관해서 설치의무자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그 건축물을 사용할때의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을수 있지요. 즉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물 자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경우는 건물주가, 그 외에 상가 등 상점과같은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