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내용 참조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일자에 퇴사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녹음 필요)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도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 관련 규정 참고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와 대화 내용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기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