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가 없는 호의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미 제가 해당 소속에서 퇴출된 상황인데 기한도 지났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걸로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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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유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가 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