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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가 없는 호의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미 제가 해당 소속에서 퇴출된 상황인데 기한도 지났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걸로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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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유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가 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