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가요 ?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 / 모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자회사로 재입사)
> 만일 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경우 자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종 퇴직 시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 최종 전적하게 될 경우 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연봉 조건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위 상황을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미리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