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복직을 했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보직을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해놓은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인으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1개의 공장은 사업을 접을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육휴중에 인사발령을 사업을 접을 예정인 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직 후에 인사발령 조치를 하고, 공장을 접어버리면, 권고사직에 당하게 되는걸까요? 남은 육아휴직1년을 바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되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30일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예외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인사발령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