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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낙지115
재밌는낙지11520.12.31

빌려 준 돈 못받을시 고소 해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 날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합니다 이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해서 100% 이길 수 있나요? 만약 이기면 소송 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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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한도있음)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인지액은 납부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인정한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즉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계약서, 그리고 돈을 지급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항변을 못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